포항남부경찰서(서장 이성호)는, 지방선거 관련 후보자의 선거벽보를 붉은색 보드마카로 낙서하여 훼손한 A씨(여,45세,무직)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하였다.
A씨(여, 45세, 무직)는 ‘14. 5. 25. 포항 북구 죽도동 죽도초등 담장에 부착되어 있던 도지사 등 지방선거 후보자 15명의 선거벽보를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가 아니라는 이유로 붉은색 보드마카로 낙서하여 훼손하고 같은달 28. 포항 남구 해도동 병원 벽면에 부착되어 있던 도지사 등 지방선거 후보자 9명의 선거벽보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낙서하여 훼손한 혐의다.
경찰은, 벽보 등 훼손사건 발생시 현장 주변 면밀한 탐문수사와 CCTV 수사 등을 통해 용의자를 신속히 특정하는 등 끝까지 추적하여 불법 행위자에 대해서는 엄중 사법 처리할 계획이다.
※공직선거법 제240조(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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