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지방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세종=홍대인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유한식, 이하 세종시)가 오는 24일 ‘전국 지방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의 날’을 기해 주·야간으로 대대적인 영치 활동을 펼친다. 세종시는 세정담당관과 읍면동, 유관기관 등에서 38명을 투입, 2인 1조의 번호판 영치반을 운영한다. 세종시의 현재 지방세 체납액은 총 61억 원이며, 이 중 지방소득세 체납액이 20억 원(1,221건)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자동차세가 16억 원(14,122건)으로 뒤를 이었고, 취득세가 13억 원(260건), 재산세가 7억 원(7,173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자동차 등록기준지를 기준으로 관내의 경우는 2회 이상, 관외(타 시군구분)의 경우는 4회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하면 번호판 영치 대상이 된다.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은 24시간이 지나면 운행할 수 없으며, 체납금액을 전액납부한 후 번호판을 반환받아야 한다. 권용국 징수담당은 “자동차세의 경우 체납건수가 많고, 전국 어디서나 운행할 수 있는 자동차의 이동성 때문에 체납처분이 쉽지 않아 안전행정부 주관으로 모든 자치단체가 동시에 참여하는 ‘번호판 영치의 날’을 운영하게 됐다."라며 “이를 계기로 체납세금 징수율을 제고하고 시민의 납세의식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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