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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서, 실종아동 및 유기치사 피의자 검거 종합수사결과

[울진=백두산 기자] 울진경찰서(서장 김상렬)은 위탁받아 키우던 아이가 의료적 방임으로 사망하자 이를 입양해 키우던 중 실종된 아이의 이름으로 경찰에 허위 신고한 조◌◌에 대해 유기치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사망한 아이 대신 실종된 아이의 사망진단서를 제출한 김◌◌에 대해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 혐의로 불구속 수사 중 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조◌◌은 결혼 이후 아이를 가지지 못하자 2004년, 2010년, 2011년 총 3명의 남자아이를 입양하여 양육하였으며, 2011년 두 번째로 입양한 아이가 대전의 주거지에서 실종되었음에도 이를 신고하면 세 번째 아이를 입양하지 못할까 두려워 이를 신고하지 않은 채 지속적으로 양육수당을 수급 받았다.

2013년 생모로부터 위탁받은 아이가 아픈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치료할 수 있다며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자가에서 치료하던 중 아이가 사망하자 실종된 아이의 이름으로 허위신고를 했으며, 김◌◌은 대전에 거주할 당시 조◌◌으로부터 실종사실을 듣고도 이를 신고하지 않았으며, 허위의 사망진단서를 관공서에 제출한 혐의이다.

울진경찰서는 생모인 김◌◌이 위탁 양육한 아이를 조◌◌가 돌려주지 않는다며 7월 12일 경찰서를 찾아와 신고를 해 형사들이 조◌◌의 주거지를 확인했으나 아이를 발견할 수 없어 조◌◌를 조사한 바, 양육하던 아이가 2014. 3. 31. 경기 일산의 ◌병원에서 사망하였는데 2011년에 실종된 아이의 이름으로 변사신고를 했다고 진술했다.

울진경찰서 수사과 관계자는 “생모는 죽은 아이가 자신의 아이가 아니라고 주장해 생모의 DNA를 채취해 죽은 아이와 비교한 바 친자관계 확인됐다”며“이에 경찰에서는 7월 21일자로 실종아동에 대한 정식신고를 접수했고, 7월 23일자로 경기 일산의 변사기록을 인수해 조◌◌ 부부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백두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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