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경찰서(서장 이준배)는 10월 중순경(교통안전시설 설치시)부터 충주시 중앙탑면 반천삼거리에서 조정지댐까지 약 2.4km구간을 최고제한속도 50km/h에서 40km/h로 하향조정 한다고 밝혔다.
해당구간은 도로의 구조가 굽은 곳이 많아‘중앙선 침범’에 의한 교통사고가 빈번하며, 지난 8. 25 덤프차량과 승용차량의‘중앙선침범’에 의한 교통사고로 1명이 사망하였다. 대형차량의 통행량이 상당히 많은 도로 특성상 사고 발생시 피해 심각도가 매우 높으며, 교통사고시 인접교차로인 가흥교차로, 중원교차로에서 원거리로 우회를 시킴에 따라 이 곳을 지나는 운전자들에게 피해가 돌아가고 있는 실정이라며 변경이유를 밝혔다.
이에, 도로교통공단, 도로관리사업소와의 점검을 통해 최소평면곡선반지름 값이 최고제한속도 50km/h에 부적합함에 따라 40km/h로 하향 변경하고, 제한속도에 맞는 차량감속을 유도하기 위하여 과속방지턱을 설치하여 주행안전성 확보는 물론 교통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하향조정되는 제한속도 적용은 교통안전시설 설치가 완료되는 시점부터 이며 10월중순 교통안전시설이 설치될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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