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홍대인 기자] 대전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29일 전문학의원이 대표발의한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과 하도급관계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내용의 「대전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의결했다.
이 개정조례에서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는 하도급자의 시공능력, 하도급 계약내용의 적정성 등의 심사를 통하여 하도급 계약에서의 부패차단과 불법 하도급 방지, 부실공사 예방 및 중소 건설업체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의 역할이 기대된다. 또한 시와 시의 산하기관에서 발주하는 사업에 대해서 하도급 업체가 공사현장에서 하도급 관계 부조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하도급 대금지급도 계약내용에 따라 신속히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중소업체의 자금난과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전지역 건설업체들은 타 지역에서 해당지역의 건설업체 보호정책에 밀려 건설수주에 어려움을 겪을 뿐 아니라 하도급관계에서도 상대적인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조례개정으로 향후 대전시에서 발주하는 대형공사에서 하도급계약의 불공정이 해소되고 보호를 받을 것으로 기대되는 등 대전지역 건설업체들에게 상당한 희소식이 될 전망이다. 전문학 의원은 “지역건설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해서는 개정된 조례의 목적대로 실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감시‧감독할 수 있는 하도급전담반 설치에 대해서도 시에 요구하여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다"며 앞으로도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계속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겠다고 밝혔다.대전시의회 전문학 의원, 공정 하도급 등 지역건설산업 보호‧육성을 위한 보완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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