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의원, “국세청, 과세대상인 해외부동산 관리에 강 건너 불구경”
[대전=홍대인 기자] 국세청의 ‘거주자의 해외부동산’에 관한 입장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08년부터 실수요 목적의 해외부동산 취득이 전면적으로 자율화 되면서, 취득 사실을 당국에 신고하기만 하면 된다. 그러나 해외부동산 역시 과세당국의 과세대상이고, 국세청은 취득·보유·처분에 따른 단계별 과세 제도를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내 거주자의 해외부동산 관리 실태"에 대한 국세청의 태도는 한마디로 “강 건너 불구경". 해외부동산 취득과 관련한 소관 기관은 국세청이 아니라 한국은행인 것은 사실이다. 한국은행은 외환정보집중기관으로서 외환전산망을 통해 외환거래 정보를 중계·집중·교환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정보의 ‘교환’이 아닌 일방적인 ‘제공’에 그치고 있고, 또한 외환전산망을 통해 한국은행이 국세청과 관세청, 금융감독원에 제공하는 정보도 극히 제한된 실무자만 접근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유관기관 간의 정보 공유와 협조가 원활하지 않다는 의구심을 자아냈다. 과세당국이 다른 기관에서 주는 자료에 전적으로 의존해 수동적으로 과세자료를 확보하는데 그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국세청은 한국은행총재 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해외부동산 관련 보고서를 “통보받아 활용하고 있을 뿐"이라는 한심한 답변을 하고 있다. 한국은행과 국세청의 “거주자의 해외부동산"과 관련된 사후 관리는 “전무(全無)"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 한국은행으로부터 넘겨받은 과세자료에 대한 신뢰도가 높지 않고, 믿을 수 없는 과세자료를 바탕으로 “추정치"에 근거해 과세를 하고 있는 실정인 것으로 드러났다. 해외부동산 처분 보고서를 제출한 533명의 사례 중에 절반 가까운 211명이 양도소득세를 미신고 했음에도 국세청은 크게 문제될 바 없다는 입장을 보이기도. 톱스타 연예인 모씨의 경우 세금 탈루 기간 중에 해외부동산을 구입했고, 그 자금의 출처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기도 했다. 세금 탈루자에게 모범납세자상까지 준 국세청이 해외부동산 구입 자금 출처를 제대로 밝혔는지, 취득·보유에 대한 과세는 철저했는지 심각한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범계 국회의원(대전 서을)은 “최근 모 매체에 따르면 2008년 해외부동산거래 자율화조치 이후에도 여전히 많은 재벌과 부호들이 단순한 신고의무조차도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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