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자료에 따르면 수공은 8개 업체(개인 포함)로부터 71억여원의 토지대금을 받지 못했으며, 연체이자만도 3억4천여만원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수공은 길게는 수년간 토지매각 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음에도 원금 회수를 위해 안내장만 발송했을 뿐 구체적 대응을 하지 않고 있어 지나치게 미온적이라는 비판에 직면했다.실제로 수공은 기업이 6개월 이상 토지판매 대금을 내지 못할 경우 계약서상에 ‘계약해지’ 조건이 있음에도 이를 실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산단토지 매각에 앞서 기업의 재무재표도 확인하지 않고 토지를 매각해 주먹구구식 경영이라는 비판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장우 의원은 이와관련 “재무형편이 어려운 기업에게 토지매입 대금을 받기위해 강제집행을 하기는 쉽지 않지만 수공 역시 부채가 많은 만큼 회수를 해야 할 것"이라며 “산단토지 매각 초기단계부터 매입 의사가 있는 기업의 재무현황을 면밀히 검토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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