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지역 번호판, 이사해도 그대로 사용합니다.
[구미=이승근 기자] 구미시차량등록사업소(소장 이창국)에서는 국토교통부가 지역번호판을 장착한 자동차의 소유자가 타 시‧도로 이사를 하는 경우 번호판을 변경하지 않아도 되는 내용의「자동차등록령」이 개정되어 2014. 10. 15일자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역번호판을 장착한 자동차 소유자는 시‧도를 달리하는 주소 이전 시 전입신고만 하면 별도로 자동차 번호판을 변경 (30일 이내)해야 하는 불편과 부담을 덜 수 있게 되었다.이번에 지역번호판 변경의무를 폐지하게 된 것은 전국번호판 제도가 정착 되면서 지역번호판을 장착한 차량은 많지 않으며, 그 동안 지자체별로 분산 관리되던 자동차 관련시스템을 국토교통부에서 통합‧관리 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10. 7월)되어 전국 어디서나 자동차 이력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되었으며,규제개선을 통한 국민 불편 해소 차원에서 주소이전에 따른 번호판 변경의무 폐지를 적극 추진한 것으로 풀이된다.지역번호판 변경의무를 폐지하게 됨에 따라 번호판 교체비용은 대당 평균 2만원에서 2만5천원이 절감되고, 최대 30만원의 과태료를 방지 할 수 있게 되었다.민원인 장태*씨는 지역번호판 변경의무를 폐지한 것에 적극 환영하면서 앞으로도 자동차 관련 민원의 유형을 면밀히 분석하여 불필요한 시민 부담을 유발하는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줄 것을 당부했다.구미시차량등록사업소장은 우리 행정기관이 기존의 딱딱한 관공서 이미지에서 벗어나 방문하면 즐겁고 편안한 곳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민원인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는 데 힘쓸 것 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댓글 기능은 준비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