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부터 2013년까지 배출한 방사능폐기물이 무려 6000조 베크렐
◆해당핵종 반감기가 12.3년 아직까지 대기 중, 바다 중에 떠돌아
◆정호준의원 “심각한 문제로 판단, 해당사안에 대한 입법 추진할 것
한국수력원자력이 정호준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4년부터 2013년까지 배출한 액체폐기물의 방사능량이 약 2400조 베크렐이었고, 기체폐기물의 경우는 약 3515조 베크렐로 총 6000조 베크렐에 가까운 방사능 폐기물을 공기 중 혹은 바다에 방류하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핵종은 주로 삼중수소로 해당 폐기물을 한군데 모았을 경우 1억mSV의 방사선 피폭량을 갖는 데 일반인 1인당 연간 허용 피폭량이 1mSV인 점을 감안하면 엄청난 양이다. 또한 삼중수소의 반감기가 12.3년인 점을 감안하면 해당 량이 대기 중, 바다 중에 떠돈다는 결론이 난다.
이에 대해 한국수력원자력은 “국제기준 및 국내기준에 맞게 배출하고 있고, 인체에 무해하다”라고 밝혔지만, 지난 10월17일 부산지법 동부지원에서 원자력발전소와 주변지역민의 암 발병이 유관하다고 판결을 낸 만큼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정호준 의원은 “한국수력원자력이 깨끗하고 안전한 원자력발전이라고 말하면서 뒤로는 방사능 폐기물을 바다에 혹은 공기 중에 배출하고 있었다.”면서 “이와 같은 문제점을 심각하게 받아드리고 있고, 이를 규제할 수 있는 입법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장시원 경북 울진군의원은 지난 10월 21일 ‘문자안내’를 통해 “원전주변인 부산기장군 주민의 갑상선암의 발병책임이 원전사업자인 한수원에 있다는 1심 판결(1,500만원 지급)이 있었습니다.”며 ”그래서 어제(20일) 서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하였고, 내용도 상세히 확인해서 왔습니다. 현재 울진군에도 갑상선암환자가 많이 있는데 같이 공조해서 울진도 소외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며 이같이 밝히고, 언론에서도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참고=한수원 제출 표
].
[참고=한수원 제출 표1].
[참고=한수원 제출 표2].
댓글
댓글 기능은 준비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