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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회제도 개선 계획’ 대한 즉각 철회 성명서 발표

[대전=홍대인 기자]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회장 심우성)는 지난 10월 29일 안전 행정부가 발표한 ‘지방의회제도 개선 계획’에 대하여 즉각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협의회는 그동안 지방의회 발전방안으로 끊임없이 요구해 온 지방 의회 사무직원 인사권 환원 요구를 일거에 묵살한 그야말로 지방자치 앞날에 찬물을 끼얹는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1949년에 제정된 (구)지방자치법에는 의회사무직원의 인사권이 의장에게 있었으나 1987년 개정 지방자치법에는 의회사무직원의 인사권이 단체장에게 있어 분명하게 독립된 다른 기관인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 에 대하여 임명권을 단체장이 행사함으로써 감사기관 대 피 감사기관으로써의 효율성 결여 및 의결기관이 집행기관으로의 예속화 현상 등 기관 대립형 지방자치제를 실시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지방자치 형태에서는 도저히 맞지 않는 불합리한 제도라며 ‘의회사무직원의 인사권 즉시 환원’을 요구했다.

아울러 함께 발표한 ‘지방의회의원 책임성 제고 방안’에 대해서는 자칫 지방의회의 자율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이의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하며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수립 시에는 반드시 사전에 지방의회의 입장 및 의견을 반영하여 줄 것을 강력 촉구했다.


<안전행정부 ‘지방의회제도 개선 계획’에 대한>

-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입장 -


지방의회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안전행정부 발표 “지방의회제도 개선 방안"을 강력히 반대한다.

지난 10월 29일 대구광역시 EXCO에서 개최된 대한민국 지방자치박람회 행사 현장에서 정종섭 안전행정부장관은 ‘지방의회제도 개선 계획’을 기습적으로 발표하였다.

1991년 지방의회 부활 이후 줄기차게 요구해온 지방의회 사무직원 인사권 환원 요구를 일거에 묵살한 내용이 포함된 그야말로 지방자치 앞날에 찬물을 끼얹는 내용이기에 충분했다.

1949년에 제정된 (구)지방자치법에는 의회사무직원의 인사권이 의장에게 있었으나 1987년 개정 지방자치법에는 의회사무직원의 인사권이 단체장에게 있어 분명하게 독립된 다른 기관인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임명권을 단체장이 행사함으로써 감사기관 대 피 감사기관으로써의 효율성 결여 및 의결기관이 집행기관으로의 예속화 현상 등 기관대립형 지방자치제를 실시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지방자치 형태에서는 도저히 맞지 않는 불합리한 제도로써 지방의회 직렬 신설 등 그간 제도 개선을 끊임없이 요구해 왔다.

아울러 함께 발표한 ‘지방의회의원 책임성 제고 방안’은 자칫 지방의회의 자율권을 침해할 수 있는 방안으로 이의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하며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수립 시에는 반드시 사전에 지방의회의 입장 및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개선에 반영할 것을 요구하며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인사권을 즉시 환원하라!

하나, 지방의회 자율권을 보장하여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하라!

하나, 지방의회 제도개선 계획 수립 시에는 지방의회 의견을 적극 수렴 반영하라!

2014. 11. 7.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회장 심 우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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