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이장우 의원, 도청이전특별법 상임위 통과 견인

[대전=홍대인 기자] 새누리당 이장우 국회의원(대전 동구)이 대전·충남의 현안인 도청이전특별법의 상임위 통과를 견인해 냈다.

이 의원은 14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에서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의 반대 입장에도 불구하고, 특별법 통과의 당위성을 강조하며 특별법의 상임위 통과를 확정지었다.

이에 따라 특별법은 국회 국토위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해당 상임위를 통과한 만큼 본회의 통과의 가능성이 열렸다.

이 의원은 이날 법안소위에서 “대전과 충남의 어려운 지방재정으로 도청이전 사업을 완료할 수 없다"며 “오늘 법안소위에서 특별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특히 “대전과 충남, 대구와 경북이 1조2천억원에서 5조2천억원에 이르는 정부부담을 2518억원으로 재정 부담을 축소해 대안을 제시한 만큼 정부가 반대할 명분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내년 예산안에 조사용역비를 각각 10억원씩 배정한 만큼

정부가 어느 정도 반영할 것인지 용역후에 특별법을 제정하자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국토부 측도 도청이전사업에 대해 정부 재정지원의 선례가 없다는 이유를 내세워 반대했다.

하지만 이 의원은 “광주·전남의 경우 이미 1조원이 넘는 재정지원을 받은 근거가 있다"며 “용역조사를 하기 전에 우선 특별법을 통과시키고 향 후 문제가 된다면 관련된 법조항을 고치면 될 것"이라고 특별법 통과를 여·야 의원들에게 강력히 요청했다.

이 의원은 또 “도청이전 지원특별법은 대선공약"이라며 “대통령 공약을 정부가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것이냐"고 기재부와 국토부를 압박했다.

결국 김성태 국토위 법안심사소위원장은 이 의원의 강력한 요청과 설득 끝에 대전과 충남 등 4개 시.도가 대안으로 제시한 특별법을 소위에서 통과시켰다.

한편 이 의원은 “3년여 만에 대전과 충남의 현안인 도청이전특별법이 상임위를 통과해 해묵은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국토위 전체회의와 본회의에 잘 마무리 되도록 여야 의원들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홍대인 기자 홍대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저작권자 © 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댓글 기능은 준비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