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김영록 의원, “영화광고, 상영시간 10% 이내 제한”

[대전=홍대인 기자] 영화 관람객들의 불만을 샀던 광고시간에 대한 규제가 추진된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해남·진도·완도) 의원은 11일 영화관람시 광고시간을 상영시간의 10% 이내로 제한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영화관람시 상영하는 예고편 및 광고영화에 대한 규제가 없어, 관람객들이 지나친 예고편 및 광고영화로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영화상영관이 광고수익을 위하여 광고시간을 점점 늘려가고 있어, 최근에는 상영시작 전부터 시작된 광고가 상영시작 이후까지 이어져 20여분에 달하는 등 관람객 불편이 극대화 되고 있다.

영화예고편 및 광고영화에 대한 현실적인 기준 마련과 이를 통한 자율적인 규제방안 필요에 대한 여론이 높은 상황이다.

김영록 의원 법안에 따르면 광고 상영시간은 일반적인 영화 상영시간인 100분~150분의 10% 이내로 제한돼 10~15분 이하가 된다.

아울러 영화상영관입장권에 예고편 및 광고영화의 상영시간을 관람객들이 미리 알 수 있도록 공지하게 된다. 따라서 관람객들은 미리 광고시간을 인지하고 입장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복합상영관의 매출 중 광고수입이 10% 가 넘는 상황을 고려하면, 광고 전면금지는 관람료 인상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는 게 업계 현실이다.

김영록 의원은 “관람객들의 불만이 컸던 영화관 광고시간에 대해 법규정이 없이 방치돼, 적절한 수준의 규제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관람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미리 광고시간을 공지하게 하고 영화시간 10% 로 제한했다"고 강조했다.

- 아래는 법률안 내용-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1항 전단 중 “상영기간"을 “상영기간, 1회 상영시간(영화상영관입장권에 표시된 시간으로서 예고편 및 광고영화의 상영시간을 포함하되, 이를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나 통보의 절차 및 방법"을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나 통보 및 공지의 절차·방법"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1회 상영시간에서 예고편 및 광고영화의 상영시간이 차지하는 비율은 10퍼센트 이내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사항 중 1회 상영시간에 대하여는 이를 영화상영관입장권에 표시하는 등 관람객이 미리 알 수 있도록 공지하여야 한다.

제98조제3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예고편 및 광고영화의 상영시간을 초과하여 영화를 상영하게 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영화상영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상영 계약이 체결된 영화의 상영분부터 적용한다.

홍대인 기자 홍대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저작권자 © 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댓글 기능은 준비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