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은 제2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입니다”
[김천=김이환 기자] 김천시(시장 박보생)는 12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2014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를 12월 31일 납기로 29,151대에 대하여 4,530백만원을 부과했다.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경감율 적용으로 자동차 최초등록일 3년이 되는 해부터 매년 5%씩 12년이 되는 해까지 최고 50%를 경감하게 된다. 올해 1, 3, 6, 9월에 1년분 자동차세를 납부 하였거나, 6월에 1년 자동차세가 일괄 고지된 연세액 10만원 이하 차량은 자동차세가 과세되지 않는다.납부방법은 인터넷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를 통하여 자동차세를 쉽게 조회 할 수 있어며 가상계좌를 이용하여 인터넷, 모바일, 폰뱅킹, 위택스, 인터넷지로(www.giro.kr)에서 납부 할 수 있다석성대 세정과장은 “시홈페이지 게제, 현수막게시, 홍보전단지, 전광판을 이용 납부기한내 납부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있으며, 시민들에게 납부 기한을 넘겨 가산금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기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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