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청소년 수련원 등록 시설 4곳
【타임 뉴스 = 박정민】 지방자치단체가 위탁운영중인 청소년수련시설 4곳 가운데 1곳은 법령을 위반해 부적합단체에 위탁 운영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 2012년도에는 미등록 청소년수련원에 숙박시킨 업자 적발
국민권익위원회는 8일 전국 153개 지자체가 위탁운영하고 있는 342개 청소년수련시설 중 26%에 해당하는 89개 시설이 부적합단체에 위탁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절반가량인 77개 지자체가 상위법인 청소년활동진흥법을 위반하고 조례를 통해 청소년단체가 아닌 단체도 위탁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141개 지자체에서는 조례에 위탁기간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 계약기간을 임의로 연장하는 방법으로 특정단체에 장기위탁하는 등 위탁시설의 사유화 현상마저 빚어지고 있었다.
반면 위탁기간 연장시 수탁자의 관리운영 능력을 평가하는 지자체는 12곳(7.8%)에 불과했다.
권익위는 이에 대해 청소년수련시설 위탁운영의 효율성과 행정편의를 우선시한 감독기관의 허술한 관리와 관련 규정 미비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시설 수탁자가 부실하게 시설을 운영하거나 위법행위를 저질러도 관리·제재방안 미흡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점이다.
권익위에 따르면, 의무적으로 2년마다 실시하는 종합평가에서 건축․소방․가스 등 ‘안전점검’ 결과 ‘부적합’ 등급을 받거나 보조금 횡령·유용 등 위법행위를 해도 법적 근거가 전혀 없어 취소하거나 계약연장을 제한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153개 모든 지자체가 종합평가 결과를 공개하는 규정을 두지 않아 청소년과 보호자 등 이용자의 시설안전과 운영실적에 대한 정보 접근성이 떨어졌다.
이에 권익위는 청소년활동진흥법과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관련 법령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라고 권고했다.
아울러 권익위는 무분별한 위탁대상 확대 차단 및 특혜성 위탁연장 관행 방지, 부실운영·위법행위 수탁자에 대한 제재 실효성 강화, 수탁자 선정과정과 이용료 반환기준 공정성 확보 등 개선안을 마련해 여성가족부와 153개 지자체에 권고했다.
한편 영주시 에 청소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법률상 신고·등록·인가·허가를 받은 곳은 청소년문화의집,청소년수련관,아지청소년야영장,마락청소년수련원 등으로 확인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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