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김명숙기자] 광주지방경찰청(청장 치안감 최종헌)은 상무지구 일원 유흥주점 30여개소와 결탁하여 불법보도방 7개소를 운영하면서 5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하고, 다른 보도방 업주들 상대로 불법보도방 영업권을 보호해준다는 명목으로 보호비 3,200만원을 갈취한 보도방 업주 송○○(36세, 남), C보도방 업주 정○○(32세, 남) 등 13명을 직업안정법위반, 공갈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유료직업소개소사업을 운영하려면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송○○ 등 13명은 광주 서구 치평동 소재 상무지구 일대 유흥가에서 S유흥주점 등 30여개소 유흥주점 업주들과 결탁하여 유흥접객원 등을 소개하고 소개비 명목으로 시간당 5천원에서 2만원까지 교부받은 방법으로 2011년 2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2년 9개월 간 5억원 상당을 부당취득하는 등, 불법유료직업소개소 7개소를 운영했다.
또한 과거 조직폭력배 생활을 했었던 정○○은 C보도방을 운영하면서, 불법보도방을 운영하는 업주들로부터, 자신이 광주권 폭력조직인 ○○파 조직폭력배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보도방 업주들로부터 보호비 명목으로 2013년 6월부터 2014년 9월까지 매일 2만원, 매월 50만원 등 총 3,200만원을 받았다.
송○○, 정○○ 등 13명은 광주 서구 치평동 소재 센트럴 관광호텔 기준 반경 300m에 걸쳐 조성되어 있는 유흥가 근처 30여개의 유흥주점 업주들과 결탁하여 위와 같은 불법보도방 영업을 해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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