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명령불응
J호(43톤, 채낚기, 울릉선적, 6명)는 지난 2일 12:30께 조업차 포항 구항을 출항하다 정박 중인 상선 P호(화물선, 2,134톤, 한국선적)를 충돌하여 핸드레일 약 20m를 손상 후, 피해 상선이 수차례 호출하는 데도 불구하고 무응답으로 운항을 계속하였다.
때마침 이 상황을 모니터링 중이던 포항해상교통관제센터(VTS)는 J호와 교신을 시도, 횡설수설하는 김씨를 주취운항으로 판단하고 즉시 포항해경서 상황실에 이 사실을 전파하였다.정선명령불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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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해경 관계자는“이번 단속은 해수부에서 국민안전처로 이관된 해상교통관제센터(VTS)와 경비함정간의 유기적인 협력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해상교통관제 강화를 통한 단속의 효율성을 높인 사례가 되었다"고 밝힌 한편,“바다에서의 음주운항은 대규모 인명 및 재산피해를 끼치기 때문에 해양종사자들의 안전운항 의지가 매우 중요하다"며 해양종사자에 대한 협조도 잊지 않았다.
한편, 현행법상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 상태에서 선박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지시하다 적발되면 5톤 이상 선박은 2년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을 5톤 미만은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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