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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요금 등 지방세입금 고지서 없이 납부 가능

[성주=이승근 기자] 성주군은 올해 1월부터 상하수도요금, 주정차위반과태료 등에 대해 고지서 없이 현금입출금기와 인터넷을 통해 납부할 수 있는 『간단e납부』서비스를 확대 실시한다.

『간단e납부』서비스는 고지서 없이도 전국 어디서나 현금입출금기와 인터넷뱅킹, 인터넷지로, 위택스에서 지방세입금을 조회·납부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번 『간단e납부』서비스 확대시행으로 기존 지방세, 지방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에 추가로 상하수도요금, 주정차위반과태료, 교통유발부담금, 상하수도원인자부담금,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등 대부분의 지방세입금의 『간단e납부』서비스가 가능해졌다.

납부고지서 없이도 현금입출금기에서 통장·신용(현금)카드를 이용하거나, 인터넷뱅킹, 인터넷지로, 위택스에서도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입금을 조회·납부할 수 있다. 다만, 현금입출금기에서 타사카드를 사용할 경우 기기이용료 900원이 부과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간단e납부』서비스 확대시행으로 생업에 바쁜 군민들이 각종 공과금을 편하게 납부할 수 있게 되었고, 향후 지방세입금을 더욱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승근 기자 이승근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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