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임시회에서 특위활동계획서 3건·의원 발의 2건 조례 채택
[대전=홍대인 기자] 대전광역시 동구의회(의장 유택호)는 제21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15. 3. 24.)에서 “국립철도박물관 동구 유치 활동계획서", “대전의료원 동구유치 활동계획서", “주거환경개선사업 활동계획서" 등 3개의 특위 활동계획서와 박민자 의원의 “대전광역시 동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용석 의원의 “대전광역시 동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각각 채택했다.
국립철도박물관 동구유치 특별위원회(위원장 이나영, 부위원장 박영순, 위원 원용석, 오관영, 박민자) 이나영 위원장은 제안설명에서 우리나라 철도 교통의 중심도시이며 미래 철도문화산업을 선도할 최적지로 대전 동구를 주목해야 한다며, 철도박물관 동구 유치를 위해 25만 동구 구민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는 결의를 보였다. 대전의료원 동구 유치 특별위원회(위원장 송석범, 부위원장 박민자, 위원 심현보, 강정규) 송석범 위원장은 대전시민의 의료비용 부담을 줄이고 양질의 공공보건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대전의료원은 꼭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대전시 재정난을 이유로 대전의료원 건립의 부정적인 여론을 경계하며, 노인․장애인․저소득층 등 의료취약 계층이 많은 동구에 유치해야 하며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진 용운동 선량마을이 최적지라고 주장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종성, 부위원장 원용석, 위원 이나영, 박선용, 심현보, 오관영, 강정규) 김종성 위원장을 대신한 원용석 부위원장은 정부의 주택 정책 변경과 LH공사의 자금난으로 동구 구민이 수 십년간 피해를 보고 있는 정책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고 주장했다. 특위 구성을 통해 주거환경개선 사업이 정부의 약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구역내 지역 주민과 힘을 모으겠으며, 재개발 사업 등 기타 정비사업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민자 의원의 “대전광역시 동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참여 예산 위원회 위원 구성 시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다. 위원회에 참여하는 성비에 따라 예산 편성 과정에서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직접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원용석 의원의 “대전광역시 동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그동안 국제사회와 국가차원의 인권 신장 노력에 비해 저조했던, 지역단위 일상생활에서 동구 구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시키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본 조례의 제정으로 동구민의 인권 신장을 위해 노력해오고 계신 분들의 인권 운동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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