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홍대인 기자] 대전 서구(구청장 장종태)는 5월 1일부터 6월 19일까지 문정로, 둔산남로 2개 노선 4개 구간에 설치된 「불법 LED 간판」특별정비를 한다고 밝혔다.
정비지역은 ▴1구간 문정로(숭어리샘네거리~보라매삼거리) ▴2구간 문정로(보라매네거리~탄방역삼거리) ▴3구간 문정로(한가람네거리~공작네거리) ▴4구간 둔산남로(공작네거리~삼천교네거리)이다.
「불법 LED 간판」은 교통안전 저해와 수면 방해 등 주민 생활불편을 초래하고, 추락이나 전도 등 안전사고 위험이 있어, 서구는 「옥외광고물 관리법」에 근거해 특별정비에 나섰다.
구는 ‘LED 사용 간판’을 전수 조사한 후, 위반사항 적발 시 행정계고를 통해 자진 정비를 유도할 계획이며, 이에 불응하는 경우 최대 500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거나 고발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LED 광고물은 상업지역‧공업지역‧준주거지역과 도로 폭이 15m 이상 일반주거지역에 설치 가능하며,
설치 기준을 살펴보면, 교통신호기와의 직선거리가 ▴30m 이내인 경우 지면으로부터 15m 이상 ▴30m이상의 경우 지면으로부터 10m 이상 높이에 생활불편이 없는 범위 내 구청의 허가를 받고 설치할 수 있다.
서구 관계자는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LED 사용 불법 광고물에 대하여 지속적인 단속으로 주민생활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구는 2012년 이후 불법 LED 간판의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8개 노선에서 419건을 정비하고, 이행강제금 부과 9건, 고발 4건을 한 바 있다.
단속 관련 문의는 서구청 도시과(☎611-5664)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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