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홍대인 기자] 대전 대덕구(구청장 박수범)는 오는 6일부터 8일까지 관내 경로당, 노인복지관을 방문하여 어르신상대 식품 허위·과대광고 피해예방을 위한 홍보를 전개한다.
이번 활동은 노인단체 등이 참여하는 ‘시니어감시원’이 경로당을 순회하며 ▲식품허위·과대광고 피해예방법 ▲올바른 의약품 구별방법에 대한 홍보 및 신고요령 ▲피해 발생 시 구제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진행한다.
또한 구는 이 기간 동안 허위·과대 광고로 일반가공식품 판매 적발 시 시정명령, 영업정지 15일, 품목제조 정지 1개월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구 관계자는 “떴다방에서는 주로 상품교환권, 미끼상품, 무료 공연·관광 등을 제시하며 홍보관으로 유인해 식품 등을 판매한다"며 “만병통치약이라고 허위·과대광고를 하며 식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목격하면 즉시 구청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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