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의회 건설도시 위원장 주일원 의원은 천안시 의회 제184회 임시회 의원발의 안건인 천안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에 개정 따른 시민단체가 반발하는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주 의원은 천안시는 인구65만명에 3,800여 개의 기업이 활동 하고 있는 명실상부한 대도시로 성장을 하였으나 그럴 듯한 특급호텔이나 관광호텔이 하나 없는 것이 도시의 큰 약점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도시 경쟁력 평가 요소에서 늘 지적 되는 단점으로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급히 보완되어야 하는 정책적인 과제로 천안시 차원에서 호텔 유치에 필요한 특단의 조치가 요구되는 시점이며, 특급호텔 유치는 천안시민의 염원이라고 말했다.
주 의원은 조례개정 목적 및 내용은 자연경관지구 안에서 제한하고 있는 숙박시설중 관광진흥법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을 득한 호텔 등에 대하여 건축이 가능하도록 하고 1동의 건축물의 규모도 연면적 1,500㎡에서 3,000㎡로 확대 하는 등 건축제한을 완화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 관련하여 논쟁이 되고 있는 사안으로는 ▶첫째 특정인에 대한 특혜성 논란 봉서산 경관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최소한으로 규제를 완화 할 필요가 있으며, 정책적으로 적극 유치해야 하는 관광호텔의 건축을 허용하는 것으로 특정인을 위한 특혜 입법이라 볼 수 없을 것이며, 오히려 불필요한 규제를 풀어주는 것이라며 이지역의 토지주들은 경관지구를 해제해 달라는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현실이라며 특혜성 논란에 대해 일축했다.
▶환경파괴 논란에 대하여는 봉서지구 해당 지역은 1종 일반 주거지역 및 자연녹지 지역으로 이미 개발 행위가 가능한 지역으로 환경파괴라는 말은 맞지 않다고 역설했다.
▶청탁에 의한 조례 발의라는 의혹에 대하여는 전혀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밝히고 정확한 근거 없이 보도를 한 방송사에 대하여 법적 조취를 취할 것이며, 이러한 의혹에 대하여는 검,경의 조사가 이루어 진다면 언제라도 떳떳하게 조사에 임하여 한 점 의혹이 없도록 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주 의원은 천안시 도시계획조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184회 임시회 건설도시 상임위원회 및 본회의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처리 소신을 가지고 관철시켜 나가겠다고 피력했다.
또한 주 의원은 민주적 절차에 입각하여 투명하게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을 통하여 발의한 의원을 비판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에 보장하고 있는 지방의회 입법권 및 의원들의 정당한 입법 활동과 자율성을 심각하게 제약하는 것으로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주 의원은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대한 특혜의혹 부분과 논란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는 “열린 토론회를 개최하고 의견을 수렴하고 하면 좋겠지만, 사안에 따라서 정책을 결정하고 조례를 개정할 때 전부 토론회를 개최하지는 않는다" 라며 이해와 양해를 부탁한다며 일축하고 발의한 이상 소신과 철학을 가지고 꼭 관철을 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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