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합동단속은 대신동체납액의 40%를 차지하는 자동차세 일소 및 체납세의 적극 징수를 통한 조세 정의를 실현함에 목적이 있다.
체납조회단말기를 이용하여 체납사실이 확인되면 현장에서 즉시 차량번호판을 영치하고, 체납자는 체납세 납부 후 번호판을 돌려받을 수 있다.
또한 이번 합동단속은 납세자인 시민이 직접 참여하여 야간영치활동을 전개함으로써 납세의식를 고취시키고 세금납부는 시민의 의무임을 다시 한번 상기시켰다.
변성철 대신동장은 “번호판이 영치된 차는 자동차세를 완납할때까지 운행이 금지되고 차량인도명령과 차량공매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되므로 이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체납된 자동차세를 자진납부하도록 적극 홍보하며, 체납세 일소를 위하여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번호판영치 활동 및 체납세납부안내 문자․전화․방문독려 등으로 체납세 일소에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력한 의지를 표하며, 시민번호판 영치체험단에게 지방세 납부홍보 도우미로써 체납세 징수와 지방세 납부를 홍보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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