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안은 자연보호운동 조직의 육성과 사업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조례안에서 정한 자연보호운동 사업과 자연보호협의회 회원이 봉사활동 중 당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한 보험 또는 공제가입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윤종호 의원 외 10명의 의원은 구미시 및 시가 설립한 공사․ 공단 등 조례안에서 정한 건축물 및 공간에 범죄예방 환경설계를 적용하여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구미시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안 을 발의했다.
본 조례안은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시장의 책무와 범죄예방 환경설계의 기준을 규정하고, 범죄예방 환경설계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임시회에 부의된 조례․규칙안 등을 6월 4일까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다음 12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한다. 한편 제7대 구미시의회는 지난해 7월 개원 이후 19건의 조례․규칙안을 발의했으며, 앞으로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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