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뉴스=김민규]우리 동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2015.05.21.~2015.06.05.까지의 기간동안 최고 및 공고하였으나 기한내 신고하지 않아,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 규정에 따라 아래 대상자에 대하여 무단전출 거주불명 등록하고 직권조치 결과를 통지 및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대 상 자 : 이**(계양구 오조산로45번길) 외 1명 나. 직권조치일 및 내용 : 2015.06.08.(무단전출 거주불명 등록) 다. 직권조치 통지 및 결과 공고기간 : 2015.06.08.~2015.6.23.(16일간) 라.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홈페이지 및 게시판 마. 통지방법 : 등기우편 송달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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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에 따른 직권조치 결과 통지 및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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