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장애재진단 미이행자 장애등급 취소 공고

[타임뉴스=김민규]장애재진단 미이행자의 장애등급을 취소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5. 06. 08. ~ 2015. 06. 26.(18일간)
2. 대 상 자 : 김*혁(아나지로375번길 18-1)
3.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동 게시판

붙임 : 거주불명등록 공고문 1부. 끝
첨부파일 : 장애등급말소_공고문.hwp


김민규 기자 김민규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저작권자 © 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댓글 기능은 준비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