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뉴스=김민규] 강화군, 장기미집행 계획도로 일몰제 시행으로 군민 피해 최소화
강화군도시계획위원회 장기미집행 계획도로 해제 등 심의 결정
강화군(군수 이상복)은 지난 9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일몰제와 관련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중 폐지 26개소, 폭원·연장·선형 등 변경 38개소에 대하여 2013년부터 단계별 집행 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설명회 및 의견청취, 강화군 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안가결했다.
일몰제란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20년 이상 미집행 시설에 대하여 자동 실효되는 제도로 2000. 7. 1일 이전에 결정된 시설은 2000. 7. 1을 기준으로 적용된다. 강화군의 도시계획도로는 217개소이고 면적은 967,548㎡이며 대부분 1970년경에 결정된 것으로 2020. 7월 이후 자동 소멸될 예정이다.
강화군은 그동안 도시계획도로를 지속적으로 개설해 왔으나 예산부족 및 지장물 과다 저촉 등의 사유로 217개소(967,548㎡) 중 37개소(471,276㎡)만 개설되었고 180개소(453,788㎡)는 미집행으로 남아있어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을 가하고 생활에 불편을 끼치고 있었다.
강화군 관계자는 “이번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을 통해 건축허가 등 주민 실생활에서 겪고 있는 불편 사항이 크게 해소될 것”이라며, “전망미집행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는 2020년까지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도로개설이 시급한 지역부터 도로 개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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