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2013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상세주소 제도 및 올해 8월부터시행되는 새 우편번호 제도 홍보 안내문을 이번 달 발송된 자동차세고지서 뒷면 여백에 게재해 적극적인 홍보를 펼치고 있다. 자동차세고지서 발송건수는 15만여건으로 그 홍보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자동차세 고지서를 활용한 홍보와 더불어 재산세(7월, 9월), 주민세(8월) 고지서에도 도로명주소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상세주소는 원룸․다가구주택 등 공동주택이 아닌 건물 등에도 소유자또는 임차인의 신청에 의해 동․층․호를 부여하는 것으로, 상세주소를 부여 받으면 원룸․다가구주택 등도 공동주택과 같이 동․층․호를 법적 주소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도로명주소 시행과 더불어 전국을 일정한 경계로 나눠 고유번호를 부여하는 국가기초구역제도의 도입으로 국가기초구역번호를 새우편번호로 사용하게 되어 올해 8월부터 우편번호가 6자리에서 5자리로 변경된다.
이와 더불어 버스승강장에 설치된 버스정보시스템(BIS) 157개소와 대형전광판 및 시청․읍면동주민센터 민원실의 실시간 영상모니터에도로명주소 표기법 및 부여원리 등을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홍보동영상을 지속적으로 방영 하고 있으며, 관내 70여 개소에 도로명 안내를 위한 도로명판을 추가 설치하여 시민들에게 도로명 알리기에도힘쓰고 있다.
김정섭 부동산관리과장은 시민들이 도로명주소를 가깝게 느낄 수 있도록 홍보 및 안내 시설 확충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이야기 하면서, 시민들께서도 전면 시행 2년차를 맞은 도로명 주소에 관심을가지고 사용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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