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구미시는 중증장애인들의 이동권 보장으로 행복한 삶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 조례의 제정과 운영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시의회의 동의를 거쳐 관리운영을 구미시설공단에 위탁하기로 하는 등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구미시설공단 내에 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이용자와 운영자간 콜서비스로 편의를 제공하게 하는 등의 준비를 하였다.
시에 따르면 총17대의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하게 되는데, 1차로 6대를구입·운행하게 되며, 올 하반기에 6대를 추가로 구입하고 내년에 나머지 5대를 구입하여 교통약자들에게 이동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특별교통수단은 중증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 이동이 불편한 사람들을대상으로 특수 제작된 슬로프형 승합차로서 휠체어를 탄체로 승차가가능하며, 이용자는 이동지원센터를 통하여 사전신청을 하고, 이동지원센터의 심사 후 차량이 필요한 날에 예약제로 운행하게 되며,이용요금은 기본요금 2㎞에 1,300원(추가요금은 1㎞당 300원), 구미시관내의 경우에는 5,000원 한도이고, 시외의 경우에는 시계 외 할증20%를 적용하게 된다.
한편 구미시와 위탁운영자인 구미시설공단은 시범운행 기간 중 차량의안전점검, 이용자들의 이용신청과 심사, 운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불편한 점 등을 모니터링 하고 완벽한 운영시스템을 준비하기 위하여7월 한 달간 차량을 무료 운행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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