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는 사망자의 상속재산을 확인하기 위해 상속인은 사망신고 후 금융감독원, 국민연금공단, 세무서 등 해당기관을 별도로 방문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사망자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사망신고와 동시에 상속재산조회를 신청하면 지방세·자동차·토지 정보는7일 이내, 금융거래·국세·국민연금 정보는 20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다.
신청기한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신청할 수 있으며,신청자격은 상속 1순위 자(직계비속, 배우자)나 1순위가 없을 때는 2순위(직계존속, 배우자)이다.
울릉군 관계자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시행으로 상속인이 개별 기관을일일이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이고, 시간적·경제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댓글
댓글 기능은 준비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