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는 오래 전부터 호세(戶稅) 및 세대당 균등하게 과세되는 인두세(人頭稅)로서 자체경비 일부를 주민에게 분담시켜 참여의식을 고취시키는 회비성격을 띠고 있는 지방세이다.
지금까지 군은 군민의 주민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2000년부터 15년간 인상을 자재해 왔으나, 중앙정부의 인상권고와 최근의 물가상승 및 효율적이지 못한 징세비용 등을 감안할 때 인상이 불가피한 실정이였다.
군 관계자는 이번 세율 인상으로 가구당 7,000원의 추가 세부담액이 발생하지만 지방교부세 확보는 물론 지역 재정확충에 이바지 할 것 이라며 군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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