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남기봉 기자] 충북 제천경찰서(서장 강병로)는 3일 값싼 등유를 경유로 속여 판매해 300억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긴 일당 5명중 유모씨(58)등 2명을 석유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과 사기혐의로 구속했다.
▲ 3일 오전 제천경찰서 소회의실에서 수사과장이 등유를 경유로 판매해 부당이득을 취한 것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경찰은 경유차량에 등유를 사용할 경우 매연으로 인한 대기환경 오염은 물론 엔진과열로 인한 화재 및 주행중 갑작스런 멈춤 현상으로 대형사고 우려도 있다고 밝혔다.
▲ 경찰이 압수한 증거물품들.
▲ 지난 3월 강제동 모 주차장에 불법개조한 탑차를 이용해 주유를 하고 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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