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의원, ‘대전특허법원 관할집중 필요성과 지역발전방안 정책토론회’ 개최
[대전=홍대인 기자] 이상민 법제사법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대전유성)은 오늘 17일 오전 10시30분 대전시의회4층 회의실에서 대전시, 대전발전연구원과 공동으로 < 대전 특허법원 관할 집중의 필요성과 지역발전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상민의원의 개회사에 이어 권선택 대전시장과 김인식 시의회의장의 환영사가 있었으며, 정계, 학계, 관계 등 지역사회 전문가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손종학 충남대법학전문대학원 원장의 사회로, 이상민의원이 기조발표를 하고, 이어 성선제 고려대교수의 주제발제, 그리고 임성문 변호사(법무법인 베스트로), 이택구 대전시 기획조정실장, 최효철 대전대 교수, 윤기석 대전발전연구원 기획조정실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이상민 의원은 기조발표를 통해 “작년 9월 법원조직법개정안과 민사송법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고, 지금 법사위에서 심의하고 있으나 대한변호사회와 법무부 그리고 법사위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지척거리고 있어 법안통과가 쉽지 않은 형국"이라고 밝혔다. 특허법원 관할집중의 필요성에 대해 “우리나라 세계적 특허허브국가로서, 대전을 특허허브도시로서 성장발전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특허 전분법원의 역량을 세계적 수준으로 강화시켜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특허법원의 관할집중이 필수적인 전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특허법원의 관할집중은 우리나라를 세계적 특허허브 국가로 만들기 위한 필수적 조건으로 단지 사법서비스 개혁 또는 지역발전 차원이 아니라 국가발전의 아젠다"라고 밝히고 “대전을 세계 특허허브 도시로서 성장 발전시킬 수 있고, 그럼으로서 과학기술 도시로서의 위과 역할 제고, 벤처 등 산업계의 발전 촉진, 특허 등 지적재산서비스 분야 관련 인재육성과 고품질 일자리 창출 등 교육계 발전, 세계적 법률회사, 특허 등 지적재산 서비스 관련 서비스기관, 글로벌 기업 등 대전으로의 집적 효과 등 직접적 효과는 물론 관광, 외식, 숙박 등 경제적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역설했다. 또한 “이를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총체적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저도 국회 법사위차원에서 반드시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강력한 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법안통과의 강력한 의지도 밝혔다. 이상민 의원은 지난해 9월 대전특허법원으로의 관할집중 관련 법안(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국회통과를 위해 다각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지난 6월 지식재산위원회, 특허법원과 특청과 공동으로 대전특허법원 관할집중 토론회를 개최하고, 16일 대전KBS 토론에 참여하여 그 필요성과 당위성을 강조하였으며, 오늘 대전시와 대발연과 공동으로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대전을 특허허브도시로 만들기 위한 광폭의 활동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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