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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의원, 영아유기 사범 최근 5년간 344명 발생

[대전=홍대인 기자] 국회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의원(법제사법위원장)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영아유기죄 접수 처리 현황에 따르면 영아유기죄로 접수된 사범이 344명이며 이들 중 84명(24.4%) 기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영아유기죄는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거나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여 영아를 유기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범죄이다.

<최근 5년간 영아유기죄 접수 처리 현황 >

접수

처분계

기소

불기소

기타

2010년

43

41

6

21

14

2011년

73

75

21

39

15

2012년

77

78

23

36

19

2013년

99

96

21

55

20

2014년

52

56

13

34

9

2015년 7월

31

30

11

11

8

(단위 : 명)

영아 유기 사범은 2010년 43명, 2011년 73명, 2012년 77명, 2013년 99명으로 증가하다가 2014년 52명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이상민 의원은 “자신의 아이를 버리는 비정한 부모가 생기는 우리 사회의 현실이 매우 안타깝다" 며 “아이를 양육할 여건이 되지 않은 부모들이 사회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을 조속히 확립해야 하고, 아이를 양육할 여건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아이를 유기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홍대인 기자 홍대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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