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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리사 의원, “개방형 직위제, 폐쇄형 공무원 회전문 인사제도로 변질”

[대전=홍대인 기자] 개방형직위제는 정부 내 직책을 공무원이 아닌 민간에게 개방하는 제도로 1999년 5월 국가공무원법 개정과 함께 공직사회의 전문성 및 투명성을 강화해 보자는 취지에서 도입되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이에리사 의원(새누리당)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중앙부처 개방형 직위 운영 현황’을 보면 공직의 민간개방을 통한 공직사회의 전문성 및 투명성 강화라는 제도의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

<중앙부처 개방형 직위 운영 현황>

구분

직위계

충원

충원율

공무원

공무원 비율

민간인

2012

311

235

75.6%

178

75.7%

57

2013

421

227

53.9%

177

78%

50

2014

430

288

67%

224

77.8%

64

2015.7월

431

272

63.1%

190

69.8%

82

46개 부처의 개방형 직위 운영 현황을 보면 개방형 직위는 2012년 311개에서 올해 7월 431개로 120개 늘어났으나 충원은 2012년 232개 75.6%에서 2015. 7월 272개 63.1%로 낮아졌으며, 민간에 개방된 직위임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출신이 대다수(`15. 7월 69.8%)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46개 부처 중 관세청, 국민권익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문화재청,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법제처, 산림청, 중소기업청, 통계청, 특허청 등 12개 기관은 충원된 개방형 직위 전원이 공무원으로 채워졌으며,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외교부 등 상당수 기관들이 80% 이상 공무원으로 개방형 직위를 충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리사 의원은 “인사혁신처에서 아무리 좋은 대책을 세우더라도 공직사회의 폐쇄주의, 각 부처의 인사 적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또 각 부처에서 제대로 실천하지 않으면 현재의 개방형직위 운영 방식과 별반 달라질 것이 없다"며 “적극적으로 민간에 공직을 개방하고, 공무원들도 민간분야와 교류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해 공직사회의 전문성,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대인 기자 홍대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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