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대전시당 을지로위원회, “대전시의회, 충청권 광역지자체 중 첫 생활임금제 조례 제정 환영”
[대전=홍대인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대전시당 을지로위원회 18일 논평을 통해 “대전시의회가 ‘대전광역시 생활임금조례안’ 조례를 통고 시킨점에 대해 우리 당과 지방정부, 지방광역의회의 ‘협치의 결실’로 맺게 된 점을 높이 평가하고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어 “생활임금제는 예산대비 효과가 큰 사안인 만큼 재정상황이 열악한 동구·중구·대덕구도 함께 시행,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고 예산 형편상의 이유를 들어 점진적 시행을 검토할 것이 아니라 대전시 직할기관이나 출연·출자기관 저임금 근로자들의 열악한 임금상황을 고려해 즉시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공부문에서 민간분야까지로 확산을 유도하기 위해 최소한 공공기관의 계약 발주시 위·수탁, 민간 용역업체의 해당 분야 근로자에 대해서도 생활임금을 적용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생활임금을 적용한 업체에게는 가산점을 주는 등 제도를 보다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번 조례제정을 기회로 우리 위원회는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인 ‘을’을 위한 입법과 정책활동을 한층 강화하고, 최근 정부가 발표한 노사정위원회의 「사회적 대타협」에 큰 문제가 있다고 보고 비정규직 문제 해소와 관련된 민생실천 사업을 올 하반기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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