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 이종담의원 모습
이번 이종담 의원의 ‘천안시 생활임금 조례안’은 최저임금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한 생활임금 지급을 통해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교육.문화.주거 등 각 분야에서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이 제정 목적으로 지난 9월15일 총무환경위원회에서 발의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생활임금은 천안시장이 천안시 생활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게 돼 있다. 조례가 정한 생활임금의 적용 대상은 천안시 소속근로자, 시 출자, 출연기관 소속 근로자로 최저임금, 물가수준 등을 고려해서 천안시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매년 9월10일까지 결정토록 했다. 조례에 따른 생활임금 지급대상자는 모두 429명수준이다.
이날 이종담 의원은 “생활임금이란 교육․문화 등 각 분야에서 인간으로서 준엄성을 유지하며 실질적으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천안시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결정된 최저임금이상의 임금이라며,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생활임금 기준을 정해 근로자들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높이고, 더 나아가 시민들의 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저 임금 근로자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계기가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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