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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이종담 의원 발의 ‘천안시 생활임금 조례’ 통과

천안시의회 이종담의원 모습
[천안=최영진기자] 천안시의회 이종담 의원(불당동,쌍용1동,쌍용3동)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생활임금 조례안’이 9월 24일 제187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 상정돼 통과됐다.

이번 이종담 의원의 ‘천안시 생활임금 조례안’은 최저임금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한 생활임금 지급을 통해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교육.문화.주거 등 각 분야에서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이 제정 목적으로 지난 9월15일 총무환경위원회에서 발의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생활임금은 천안시장이 천안시 생활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게 돼 있다. 조례가 정한 생활임금의 적용 대상은 천안시 소속근로자, 시 출자, 출연기관 소속 근로자로 최저임금, 물가수준 등을 고려해서 천안시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매년 9월10일까지 결정토록 했다. 조례에 따른 생활임금 지급대상자는 모두 429명수준이다.

이날 이종담 의원은 “생활임금이란 교육․문화 등 각 분야에서 인간으로서 준엄성을 유지하며 실질적으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천안시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결정된 최저임금이상의 임금이라며,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생활임금 기준을 정해 근로자들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높이고, 더 나아가 시민들의 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저 임금 근로자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계기가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최영진 기자 최영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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