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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대전시당 여성위원회, 대전 여성의제 발굴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대전=홍대인 기자] 지역구 국회의원 및 지방의원 선거 후보자 추천에 있어 30% 여성할당제를 의무화하고 불이행에 따른 처벌조항을 마련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같은 주장은 새정치민주연합 대전시당 여성위원회가 13일 대전시의회에서 개최한 ‘대전 여성의제 발굴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제기됐다.

이날 김경희 대전여성정치네트워크 대표는 토론을 통해 “현행 공직선거법 47조 4항 조문을 ‘추천하도록 노력하여야한다’를 ‘추천하여야한다’로 의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동법 52조 여성할당제 위반시 강제이행조치로서 ‘등록무효’, ‘선거보조금 삭감’에 관한 조항을 신설해 강제력을 제고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대표는 여성할당 의무화 이행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 ▲여성후보 추천을 위한 전략공천 의무화 ▲여성후보 가산점제 강화 ▲다각적 여성참여 보장제도 마련 등을 주장했다.

이미현 대전여성단체협의회 대표 또한 “지난 19대 총선 기준 여성의원비율은 15.7% 수준으로 세계 189개 국가 평균인 21.8%를 하회하고 있다"며 “지역구 30% 여성할당제 의무화와 함께 불이행시 후보자 추천 비율에 따라 선거보조금 30% 감액을 추진해야한다"고 말했다.

영양사, 돌봄전담사, 조리원 등 학교회계직원(교육공무직) 처우개선을 요구하는 의견도 개진됐다.

김은실 전국교육공무원직 대전지부장은 “학교회계직원 성별 현황을 보면 전국적으로 여성이 13만 2620명으로 93.4%를 점유하고 있다"면서 “이들은 비정상적 임금, 무료봉사 강요, 임시기간제·단시간·간접고용 등 열악한 노동환경에 처해있다"고 역설했다.

김 지부장은 이어 “이미 전국 14개 시·도에서 교육공무직 조례가 제정돼 있는 만큼 국회에 3년 동안 계류 중인 ‘교육공무직법’이 조속히 통과돼야한다"고 덧붙였다.

채계순 대전여성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은 여성 노동·돌봄 분야의 정책과제로 △생애주기 계층별 다양한 여성일자리 창출 △여성 경제역량 강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여성 1인 가구를 위한 주거복지 실현 △성평등 사회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확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중부센터 유치 등을 제시했다.

한편 토론회에는 이서령 중구 지역위원장, 김인식 대전시의회 의장, 박정현 대전시당 여성위원장을 비롯해 시·구의원, 당직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홍대인 기자 홍대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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