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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의원, 대전유성에도 민간 원자력안전 감시기구 설치해야

[대전=홍대인 기자] 이상민 법사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 대전유성)은 13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유성 민간 원자력안전 감시기구 설치근거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이상민 국회법사위원장과 대전유성민간원자력환경안전감시기구조례제정운동본부와 에너지정의행동, 김제남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박재묵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가 좌장으로 진행했으며, 이정일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 환경보건위원회 위원장이 <대전 유성 민간원자력환경․안전감시기구 설치를 위한 법개정 방향> 1발제,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대표의 <대전지역 핵시설의 특수성과 민간환경감시기구의 필요성>에 대한 2발제가 있었고, 토론자로는 강영삼 대전유성원자력안전조례제정청구인 대표와 유재국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이 참여했다.

토론회를 개최한 이상민 법사위원장은 <국내 5곳의 원자력 발전소 주변 지역은 현행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발주법)에 따라 ‘민간환경감시기구’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지만 유성구는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방사물 폐기물이 보유되어 있고 다수의 핵 관련 시설들이 존재하고 있지만 대전과 같은 연구·교육용 원자로 및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등이 위치한 곳은 ‘발주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여 지역주민들의 우려를 해소시킬 안전장치가 전무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히 지난 2004년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발생한 누출사고에서 보듯이 교육용‧연구용 원자력시설이나 방사성폐기물시설에도 방사선 오염의 위험이 존재하고 있어 지역 주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으며, 또한 수차례의 안전점검과 실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3월에서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연구용 원자로의 외벽 벽체가 내진 기준 미달로 밝혀져 지역 사회를 불안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유성구 주민들은 지난 7월 9일 1만명에 가까운 서명을 받아 ‘유성구 유성민간원자력안전·환경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을 주민발의로 청구, 심의 중에 있지만, 상위법령의 부재로 인하여 추진력을 잃어가고 있는 실정으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 원자력안전법개정안이 발의되었고 현재 심의중에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일본 후쿠시마 원전에서 보듯이 원전사고는 단 한 번의 실수로 돌이킬 수 없는 국가적 대재앙으로 이어지기에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적 원칙으로 세워, 지역주민과 지자체가 원전 안전 감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장과 지원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면에서 이번에 발의된 원자력안전법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법안통과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

홍대인 기자 홍대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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