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 회기중 발언을 하고 있는 김은나 천안시의회 의원 모습
이날 형사3부 재판부는 전모씨와 김모씨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각각 200만원과 7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한편 김은나 의원은 작년 9월 전모씨 등 2명에 대해 “6.4 지방선거 이후 자신에 대해 비방하는 허위사실이 SNS나 인터넷 등에 게시돼 명예가 훼손됐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었다.
이날 형사3부 재판부는 전모씨와 김모씨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각각 200만원과 7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한편 김은나 의원은 작년 9월 전모씨 등 2명에 대해 “6.4 지방선거 이후 자신에 대해 비방하는 허위사실이 SNS나 인터넷 등에 게시돼 명예가 훼손됐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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