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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나 천안시의원을 명예훼손한 2명 벌금형 선고

천안시의회 회기중 발언을 하고 있는 김은나 천안시의회 의원 모습
[천안=최영진기자] 지난해 6.4지방선거 당시 김은나 천안시의원 자격을 비난하는 글을 SNS에 올린 전모씨, 김모씨에 대한 선고공판이 16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호 법정에서 열렸다.

이날 형사3부 재판부는 전모씨와 김모씨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각각 200만원과 7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한편 김은나 의원은 작년 9월 전모씨 등 2명에 대해 “6.4 지방선거 이후 자신에 대해 비방하는 허위사실이 SNS나 인터넷 등에 게시돼 명예가 훼손됐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었다.

최영진 기자 최영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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