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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의원, “평생학습조례 왜 통과 안됐는지 이해 안가”

[대전=홍대인 기자] 24일 박범계 의원은 기자간담회를 자리에서 서구의회와 관련해서 지역 국회의원이 아닌 시민으로써 의견을 말했다.

이 자리에서 박범계 의원은 “지역 국회의원이 기초의회에 관여해서는 안된다"며 “서구 시민으로써 "평생학습조례가 타구에서도 이미 진행을 하고 있고 현재 수강료 3만원에서 1만으로 내려가는데 구민의 입장에서 절대적으로 도움이 되는데 왜 반대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행정자치위원회에서도 압도적으로 가결되어 올라온 안건이고, 시민의 관점으로 보면 결론은 당연한데 왜 통과가 안됐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절차상의 위법이 상당하다"며 “의회 의사규칙25조에 의하면 의원이 이의를 제기하거나 토론을 요구하면 들어주도록 되어있지만 묵살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당시 의원이 19명이면 평생학습조례가 통과될 가능이 높았지만 그 절차상의 위법이 본안이 영향을 끼쳤다"며 “법적소송이 걸리면 의회 자율권의 문제로 관여를 하지 않지만 그 절차가 본안에 영향을 미쳤다면 법률적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피력했다.

또한 “이 사태의 이면에는 예결위 구성에 문제가 있었다고 본다"며 “예결위 구성이 6:3이었다 1년차에는 그렇다 치더라고 2년차에는 의석수를 감안한 구성이 맞지 않겠는가 하지만 이번에도 6:3으로 통과시켰다"며 “이것은 구민들의 주권을 왜곡한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박 의원은 “개입을 할 수는 없지만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도 안건을 제시한 만큼 한발씩 물러나서 원만한 구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박범계 의원은 “장종태 서구청장이 구청장 주관행사에서 원외위원장을 현역 국회의원이 있는 곳에서 소개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며 “그것만 보더라도 장종태 구청장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려는 노력이 보인다"고 평가하며 “구 의회도 그 점을 봐서라도 잘 대화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홍대인 기자 홍대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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