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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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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 및 읍.면.동에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즉시발급 가능

시청 및 읍.면.동에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즉시발급 가능

지난 15일부터 개정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출입국관리사무소 및 출장소에서 발급하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을 원주시청과 동주민센터와 읍.면사무소에서 즉시 발급받을 수 있다. 그동안 시청과 동주민센터와 읍.면사무소에서 팩스민원을 통하여야만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을 발급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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