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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동물등록제 전면시행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강릉시, 동물등록제 전면시행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강릉시는 동물보호와 유기동물 발생방지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동물등록제를 오는 7월 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이에 따라 주택 및 준 주택 등에서 반려목적으로 키우는 3개월 이상 개를 소유한 사람은 반려동물을 동반해 지정된 동물등록 대행기관 12개소(동물병원 6, 동물판매업 6) 중 한 곳을 선택ㆍ방문 등록해야 한다.등록 종류는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삽입과 외장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