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대전시,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자금 융자 지원

[대전=홍대인 기자] 대전광역시(시장 권선택)는 식품위생업소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식품안전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 시설 현대화 개선자금 5억 원을 융자 지원한다고 밝혔다.

융자지원은 대전소재 식품제조가공업소와 음식점 등 식품위생업소, 건강기능식품판매업소의 HACCP 시설, 음식점의 객실, 조리장, 객석, 간판 및 화장실 등 시설 개선에 필요한 자금을 대상으로 한다.

융자 한도액은 △HACCP 시설개선자금 2억원 △식품제조가공업소 시설개선자금 1억원 △일반음식점 등 위생업소 시설개선자금 5천만원 △건강기능식품판매업소 시설개선자금 2천만원 △간판 및 화장실 시설개선자금 1천만 원이며, 대출 이자율은 연 1% 수준으로 대출기간은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이다.

다만, 행정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업소, 연간 매출액이 30억원 이상인 대형업소, 풍기문란해위로 행정처분이 종료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않은 업소, 환수조치 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업소는 제외된다.

시설개선자금이 필요한 업소는 농협은행 관내 영업점에서 대출 가능 여부를 상담한 뒤, 시설개선자금 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을 구비하여 해당 구청에 신청 접수하면 자체심사를 거쳐 시에서 확정하게 된다.

궁금한 사항은 해당 구 위생부서와 시 식품안전과(☎ 270-4872)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식품위생업소의 경영안정과 위생수준 향상으로 식품안전에 대한 시민 불안이 크게 줄 것”이라며 “시설개선 자금을 희망하는 업소들은 저금리 융자로 지원하는 만큼 관내 식품위생업소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홍대인 기자 홍대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저작권자 © 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댓글 기능은 준비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