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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구, 생활밀착형 자치법규 정비 통해 구정신뢰도 향상

[대전=홍대인 기자] 대전 동구(구청장 한현택)는 주민들의 보다 윤택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난해 104건의 자치법규에 대한 제정․개정․폐지 등 생활밀착형 자치법규 정비를 통해 구정의 신뢰도를 높였다고 12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일상생활에 밀접한 자치법규의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고 보다 살기 좋은 도시건설을 위한 조례 제정 등에 앞장서 주민편익을 증진시켰다고 전했다.

구는 지난해 조례 82건, 규칙 22건 등의 법규 정비로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했다. 특히 총 정비건수의 30%에 달하는 32건의 조례․규칙을 제정하는 등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주민들의 보다 나은 생활여건 마련을 위해 노력했다.

특히,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결식아동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갑․을 명칭 사용 제한 조례 ▲관급공사 체불임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제정 등을 통해 양성평등 문화 확산, 결식아동의 복지 증진, 소상공인의 경제활동 촉진, 부정적인 인식 및 잘못된 관습 개선, 사회적 약자의 권익신장 등을 위해 앞장선 바 있다.

구 관계자는 “800여 공직자들이 적극적인 실천의지를 갖고 생활밀착형 자치법규 정비 등에 힘써 주민불편 해소와 편익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홍대인 기자 홍대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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