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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사업’ 추진

[대전=홍대인 기자] 대전 서구(구청장 장종태)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생활에 불편을 겪는 저소득 취약계층 주민을 대상으로 생활비용보조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1973년 6월 27일)부터 계속 거주하고 있는 세대 중 전년도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4,334,989원) 이하인 저소득층 세대이다.

구는 지원대상자에게 세대별 60만원 한도 내에서 2015년도에 사용한 학자금, 전기료, 정보통신비 및 의료비 등 생활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단 최근 3년간 3회 이상 개발제한구역법령을 위반하여 형사 처벌이나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세대원이 있는 세대는 제외된다.

접수 기간은 2월 1일부터 29일까지이며, 신청자가 신청서와 구비서류 등을 갖춰 해당 동 주민센터나 서구청 도시과(☎611-5641)에 접수하면 된다.

한편 서구는 거주사실 확인 등 적격 심사를 거쳐 오는 5월 중 생활비용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홍대인 기자 홍대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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