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홍대인 기자] 대전동·서부교육지원청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원에서 근무하는 모든 직원에 대해 성범죄 경력을 조회하도록 하고 있으나, 일선 학원에서는 직접적으로 수업을 하는 강사만 대상이 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아, 학원에 실질적 노무 관계로 근무하는 모든 직원들의 성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홍보와 지도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도점검 반원이 점검 시, 원장의 가족이나 지인이 잠시 들러 학원(교습소) 일을 도와주다가 적발되어 과태료 처분을 받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학원(교습소) 내에서 학생들과 조금이라도 마주칠 수 있는 사람은 성범죄경력 조회를 실시하여야 하나, 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 처분을 받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학원 설립운영자는『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강사 및 직원 채용 시 반드시 성범죄경력 조회를 실시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 300만원부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이에 대전동·서부교육지원청 평생교육체육과 학원관리담당자는 “매주 금요일 시행하는 신규학원장 연수와 매년 시행되는 학원장, 교습소운영자 연수에 관련법 개정 내용을 적극 홍보하여, 학부모가 안심하고 학원에 학생을 보낼 수 있고 학생의 학습권이 보장 되도록 성범죄자 학원 취업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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