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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미환급 지방세 환급금 돌려드립니다!

[대전=홍대인 기자] 대전광역시(시장 권선택)는 그동안 납세자들이 찾아가지 않은 미환급금을 모두 돌려준다는 목표로 5월 한 달을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적극적인 환급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방세 환급금은 국세 경정,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 이전 및 폐차, 납세자 착오납부, 법령개정 등으로 발생한다.

이번에 정리하는 대전시 5개 구청의 지방세 미환급금은 1만 8057건, 3억 7,040만원으로,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에는 우선 체납액으로 충당되고 남은 금액을 환급받게 된다.

미환급 사유로는 납세자의 무관심, 법인폐업, 행방불명 등으로 1만원 이하의 소액인 경우가 1만 2177건, 3천 679만원으로 전체 건수의 67.4%를 차지한다.

시 관내 5개 구청별로 미환급 납세자에 대해서 주민전산망 등을 활용 주소지를 파악하여 지방세 환급금 지급통지서를 일괄 발송하고, 개인별 연락처 및 환급계좌를 찾아서 환급해 주는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기로 했다.

환급신청은 해당구청에 우편, 전화, 팩스로도 가능하며, 위택스(http://www.wetax.go.kr) 및 정부민원포탈24(http://www.minwon.go.kr)를 통하여 환급금이 있는지 조회 할 수 있으며 환급신청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납세자의 권리를 찾아주고 지방세 행정이 보다 투명하고 신뢰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지방세 환급을 추진하겠다"며 “지방세 환급금 환급 시 어떤 경우에도 ARS(자동응답시스템)나 ATM(자동현금인출기)을 통해 환급하지 않으니 금융사기(보이스피싱)에 속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홍대인 기자 홍대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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