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에 따르면, 이번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 및 일반 건축물, 선박 등 소유자를 대상으로 하며, 다만 주택의 경우 본세 기준 10만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1/2씩 나눠 부과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재산세 납부는 이달 16일부터 오는 8월 1일까지 고지서 직접 납부, 은행자동화기기(ATM·CD), 가상계좌, 위택스(http://www.wetax.go.kr), 인터넷지로사이트(https://www.giro.or.kr) 등을 이용하면 된다. 이와 함께, 구는 지방세 신용카드 포인트 납부제도도 함께 활용해 줄 것을 안내했다. 구 관계자는 “납부기한을 경과할 경우 3%의 가산금과 함께 60개월 동안 매월 1.2%씩 중가산금이 부과되므로 납세자들의 기한 내 납부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댓글
댓글 기능은 준비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