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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석춘 국회의원 올해 수도권 초미세먼지 농도 WHO 권고기준 2.9배 권고기준 준수 시·도, 단 한군데도 없어...

[구미=이승근]
우리나라 초미세먼지 농도가 WHO 권고기준을 한참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장석춘 국회의원(경북 구미시을, 환경노동위원회)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2015~2016년 6월 전국 초미세먼지 현황’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으로 수도권지역 초미세먼지 평균농도는 서울 28㎍/㎥, 인천 29㎍/㎥, 경기 30㎍/㎥로 평균 29㎍/㎥를 기록하였다. 이는 세계보건기구(WHO) 권고기준의 2.9배에 달하는 수치이다.

지난 2005년 세계보건기구(WHO)는 초미세먼지의 권고기준으로 연평균농도 10㎍/㎥를 제시하였지만 우리나라는 10년이 지난 2015년에서야 초미세먼지를 관리하기 시작했다.(미세먼지 PM2.5는 2015년 1월 1일부터 대기환경기준이 시행됨)

현재 국내 초미세먼지 환경기준은 WHO가 제시한 ‘2단계 잠정목표’를 채택하고 있으며, 연평균 농도 25㎍/㎥를 목표로 한다.

하지만 전국 16개 광역시·도 중 WHO 권고기준은 물론 ‘2단계 잠정목표’에 도달한 지역은 단 한군데도 없었다.

특히 연평균 농도가 가장 높게 나타난 지역은 전라북도로 34㎍/㎥ 였으며, WHO 권고기준의 3.4배이다.

장 의원은 “초미세먼지는 심폐질환과 폐암을 일으키는 1급발암물질이며 최근에는 치매를 유발시킨다는 연구결과도 발표 되었다." 라며 “환경부는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시급성을 가지고 초미세먼지 발생 원인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대책마련에 총력을 다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승근 기자 이승근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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