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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부담없는 소비’ 착한가격업소에서!

[대전=홍대인 기자] 대전광역시(시장 권선택)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위축된 소비심리를 살리는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물가안정과 건전한 소비생활에 기여하는 착한가격업소를 소개하는‘착한가격업소 찾아가기’홍보책자 1,500부를 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작하는 홍보책자에는 착한가격업소로 선정된 310개소의 대표 음식 및 가격과 위치도 등 자세한 소개와 함께 업종별로 안내하여 시민 누구나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내 기업체, 시·구청 및 주민자치센터, 각종 단체 등에 배포하여 저렴한 가격에 양질의 서비스를 통한 얼어 붙은 소비심리도 되살리는 동시에 매출 증대로 이어져 착한가격업소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시에서는 “올해 말 착한가격업소 중 저렴한 가격에 양질의 서비스 제공으로 시민과 이용객들의 호응도가 좋은 업소를 선별하여 표창장 수여와 함께‘LED 챔피온 착한가격업소 표찰’을 제작해 제공하는 등 착한가격업소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한편 대전시에는 총 310개소의 착한가격업소가 있으며 이들 업소에 대하여는 자치구별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

송치영 과학경제국장은 “앞으로도 착한가격업소에서 합리적인 가격과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이용률이 증대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홍대인 기자 홍대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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